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54조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외자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종합쇼핑몰에 다수공급자계약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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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 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제50조 · 동점자 처리제51조 · 제안서 보완제52조 · 납품요구제53조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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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