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48조 (제안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외자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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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안을 제안마감일 전에는 공문을 통하여 취소할 수 있으나 제안 마감일이 경과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제안을 제안마감일 전에는 공문을 통하여 취소할 수 있으나 제안 마감일이 경과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가 제안을 취소한 경우에는 동일 제안 요청 건에 대하여는 다시 제안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제47조에 따라 ‘외자 MAS'계약조건을 제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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