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13조 (적격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외자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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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
②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납품실적에 대한 적격성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 대상자의 납품실적이 3건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한다.
③국내 입찰자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 B-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한다.
④해외 공급자는 해외 신용평가 기관이 평가한 평가서로 평가하며 신용평가 조사결과 Fair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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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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