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37조 (제안요청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외자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다수공급자계약 수요물자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나라장터를 통하여 가격 등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요구규격에 적합하고 계약가격이 수요기관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별지 11호 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자 MAS'에 등록된 계약상대자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별지 11호 서식의 사유서 제출이 면제된다.
④수요기관의 장은 동일 수요물자에 대하여 납품요구금액을 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제안요청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⑤계약상대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을 통해 입찰인 등록을 하여야 하고, 지문인식을 통한 신원 확인이 된 자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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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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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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