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6조 (고품질 수요물자 구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외자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수요목적을 고려하여 가능한 최신의 고품질 수요물자를 구매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품질의 수준을 정하기 위하여 구매빈도가 많은 수요기관의 의견 등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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