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9조 (구매예정수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외자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수요물자의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매예정수량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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