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41조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외자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시 납품대상업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1. 최저가격을 제안한 자를 납품대상 업체로 선정2. 제안서 종합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 이 경우 종합평가를 위한 기준은 2단계경쟁 종합평가 기준 [별표서식]의 예를 준용하여 품목의 특성에 맞도록 마련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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