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39조 (경쟁성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외자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참여 대상자 확대를 위해 구매대상 물품에 정통한 기관 내부직원으로 구성된 내부심사 위원회와 외부인사로 구성된 외부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내부심사 위원회는 납품요구대상 금액 5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 구매건에 대하여 ‘외자 MAS등록 물품을 대상으로 5개사 이상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규격 작성, 경쟁성 심사 및 납품 대상업체 선정기준을 심사 한다.
③외부심사 위원회는 납품요구대상 금액 5억원 이상 구매건에 대하여 ‘외자 MAS등록 물품을 대상으로 5개사 이상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규격 작성, 경쟁성 심사 및 납품 대상업체 선정기준을 심사 한다.
④수요기관의 장은 외부심사 위원의 참여수당 지급 등 운영과 관련한 자체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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