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42조 (제안 마감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외자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제안요청을 할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안서 제출기한을 정하여야 한다.1. 제41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만 3일 이상2. 제41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만 5일 이상
②제출기한 산정 시 공휴일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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