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4조 (대상수요물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외자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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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수공급자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용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1. 시험ㆍ분석, 의료장비 등 반복구매가 많은 물품 및 용역2.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및 용역3.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및 용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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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수공급자계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용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1. 시험ㆍ분석, 의료장비 등 반복구매가 많은 물품 및 용역2.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및 용역3.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및 용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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