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28조 (변동사항 통보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외자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권리관계, 관련 인허가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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