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16조 (가격자료 검토 및 협상기준가격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외자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가격협상을 위하여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제출서를 검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결정한다.
②협상기준가격은 적격자별로 가중평균가격, 최빈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만, 동 협상기준가격이 거래(구매)실례가격이나 타업체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거래(구매)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유통구조상 계약상대자의 거래실례가격으로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구매를 위해 구매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업체제시가격, 유사 거래(구매)실례가격 등을 참고하여 협상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시 제24조(우대가격 유지의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준을 적용한 가격을 협상기준가격으로 한다.
④계약담당과장은 협상기준가격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물자업무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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