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5조 (신규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외자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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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과장은 제4조의 대상 수요물자 중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수요물자에 대하여 국제물자업무심의회를 거쳐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1. 연간 계약건수 또는 납품요구 건수가 10건 이상인 품명으로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2.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 존재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제4조의 대상 수요물자 중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수요물자에 대하여 국제물자업무심의회를 거쳐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1. 연간 계약건수 또는 납품요구 건수가 10건 이상인 품명으로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2. 해당 수요물자를 제조 또는 공급하고, 연간 거래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 존재할 것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의 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수공급자계약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제물자업무심의회를 거쳐 신규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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