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15조 (제출자료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외자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과장은 보완 요구 후 적격자가 7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규격(모델)에 대한 가격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7일 이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담당과장이 별도로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