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19조 (계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외자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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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 체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 체결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입찰 공고된 세부품명기준으로 '외자 MAS'에 등록된 계약상대자를 포함한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가격협상이 성립된 계약대상자의 수요물자를 '외자 MAS'에 등록한다. 단, 참여 가능한 계약대상자가 2인뿐인 경우에는 ‘국제물자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③'외자 MAS'에 등록된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가 입찰공고된 세부품명기준으로 3인 이상이었으나 계약해지 등으로 2인만 남는 경우에는 ‘외자 MAS'등록을 유지하되 1인만 남는 경우에는 '외자 MAS'를 통한 거래를 정지한다.
④계약담당과장은 본체 이외의 추가적인 예비품이나 부속품, 운반거리에 따르는 운반비, 특수한 조건하의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 등 특수한 사항에 대하여 본 계약에 추가하여 옵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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