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49조 (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외자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41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②미국달러 이외의 통화에 대한 제안가격 비교를 위한 단일통화로의 전환은 제안서 제출 요청일의 해당통화의 매매기준율에 제안금액을 곱한 후 미국달러의 매매기준율로 나누어 비교평가 한다.
③수요기관은 제안서 평가 시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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