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43조 (제안요청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외자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1. 제안요청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2. 현재의 제안요청 결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3. 기타 제안요청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예산감소로 인한 제안취소는 당초예산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안요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취소 사유를 통보하고, 별지 12호 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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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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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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