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43조 (제안요청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외자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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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1. 제안요청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2. 현재의 제안요청 결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3. 기타 제안요청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예산감소로 인한 제안취소는 당초예산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1. 제안요청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2. 현재의 제안요청 결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3. 기타 제안요청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예산감소로 인한 제안취소는 당초예산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안요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취소 사유를 통보하고, 별지 12호 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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