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43조 (제안요청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외자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1. 제안요청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2. 현재의 제안요청 결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3. 기타 제안요청 건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구매업무처리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예산감소로 인한 제안취소는 당초예산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안요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취소 사유를 통보하고, 별지 12호 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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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취소 사유서
【별지 제12호 서식】(Appendix Ⅺ)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취소 사유서 기관명 : 제안요청건명 : 제안요청번호 : (기관명)은 현재 진행 중인 다수공급자 2단계경쟁을 다음의 사유로 취소하고자 합니다. 사유 : 201 년 월 일 (기관명) 계약담당공무원 ○○○ ※ 본 사유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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