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38조 (제안요청의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외자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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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외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이미 설치된 물품과 호환이 필요한 설비확충 및 부품교환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2. 그 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가 아닌 명백한 사유가 있어 국제물자업무심의회에서 2단계경쟁 제외를 인정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외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이미 설치된 물품과 호환이 필요한 설비확충 및 부품교환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2. 그 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가 아닌 명백한 사유가 있어 국제물자업무심의회에서 2단계경쟁 제외를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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