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38조 (제안요청의 제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외자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외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이미 설치된 물품과 호환이 필요한 설비확충 및 부품교환을 위해 구매하는 경우2. 그 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회피가 아닌 명백한 사유가 있어 국제물자업무심의회에서 2단계경쟁 제외를 인정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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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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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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