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40조 (제안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외자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를 하기 위한 예산금액 범위 내에서 제안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안요청 시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간에는 옵션품목을 포함한 수요물자에 대하여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하여야 한다. 제안대상 세부품명이 복수인 경우에도 각각의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의 담당공무원 및 위원회 참여자는 제안요청을 전후하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누설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담합을 포함한다)를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47조와 관련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안한 경우 ‘외자 MAS'에 등록된 제안 대상자들의 최소 충족 규격(모델)을 지정하여야 한다.
물품의 설치비 또는 하자보수비에 해당하는 품목이 별도로 분리되어 옵션품목으로 계약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안요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39조에 따라 선정된 2단계경쟁규격 및 경쟁대상자를 계약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통보한 2단계 경쟁대상자들을 상대로 일정기한을 정하여 제안서를 제출받아 최종 낙찰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수요기관에 검토요청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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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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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