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40조 (제안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외자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구매를 하기 위한 예산금액 범위 내에서 제안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안요청 시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간에는 옵션품목을 포함한 수요물자에 대하여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하여야 한다. 제안대상 세부품명이 복수인 경우에도 각각의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세부품명이 동일하여야 한다.
③수요기관의 담당공무원 및 위원회 참여자는 제안요청을 전후하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누설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담합을 포함한다)를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④제47조와 관련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안한 경우 ‘외자 MAS'에 등록된 제안 대상자들의 최소 충족 규격(모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물품의 설치비 또는 하자보수비에 해당하는 품목이 별도로 분리되어 옵션품목으로 계약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안요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수요기관의 장은 제39조에 따라 선정된 2단계경쟁규격 및 경쟁대상자를 계약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통보한 2단계 경쟁대상자들을 상대로 일정기한을 정하여 제안서를 제출받아 최종 낙찰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수요기관에 검토요청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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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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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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