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18조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 대상 제외 품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외자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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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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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과장은 적격자와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계약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특허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2.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타 수요물자와의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3. 전차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 없는 신규 등록 품목 중 적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일기준 1년 이내 납품실적이 3건 미만인 경우4. 최근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기존 품목 중 적격성평가결과 통보일 전일기준 최근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기준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③제2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수요물자의 특성상 납품실적이 필요하지 않은 수요물자의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공고서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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