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기준 제25조 (계약기간 중 성능이 향상된 제품의 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7조의2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중 외자 다수공급자계약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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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된 규격(모델)의 수요물자보다 성능이 향상된 수요물자로 대체하여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조사의 성능향상 확인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과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계약된 규격(모델)의 수요물자보다 성능이 향상된 수요물자로 대체하여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조사의 성능향상 확인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격자료를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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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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