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10조 (교배암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배암소는 검정기관 자체사육 또는 한우 사육농가의 암소를 대상으로 하되, 그 기준은 다음각 호와 같다.
1.나이는 1세 이상이고 정상적으로 발육된 것
2.등록기관에 부모가 혈통등록 이상 등록된 것
②교배암소는 생년월일, 산차 및 번식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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