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22조 (씨수소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씨수소 선발) 가축개량총괄기관은 가축개량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유전체정보를 포함한 유전능력(유전체 육종가)을 평가하여 씨수소를 선발하고 선발된 씨수소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성적을 공표해야 한다.
1.산유량, 유성분량 및 유성분율, 체형에 대한 암ㆍ수소의 유전능력 예상치
2.씨수소에 대한 외모심사 결과 및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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