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54조 (난용종 종계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난용종 종계를 대상으로 첫모이를 준 날로부터 72주령(다만, 토종닭은 68주령 이내)까지로 하고, 농장 전체 사육 수수를 검정하되 필요에 따라 검정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②검정계의 사양관리 제5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검정기간중의 조사사항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성계생존율 : 18주령개시일 수수에 대한 검정종료일 수수의 비율로 한다.
2.산란개시일 : 동일군의 산란율이 5%이상 도달일로 표시한다.
3.72주령 산란수 : 첫 산란부터 72주령 종료일까지의 생존계 평균 산란수로 한다. 다만, 토종닭은 계통별 특성을 고려하여 68주령 이내에서 조사 주령을 조정할 수 있다.
4.종란지수 : 18주령 개시일로부터 검정 종료일까지의 총 종란개수(난중 50g 이상)를 18주령 개시일수수로 나눈 개수로 표시한다.
5.질병조사 : 각 개체별 질병 발생사항 및 폐사원인을 조사한다.
6.기타 조사 형질은 가축개량협의회(가금분과)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④검정성적 평가는 검정기관 자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개 펼치기
가축검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