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55조 (육용종 종계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8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ㆍ방법 및 조사사항을 정하여 축종별로 유전적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고 개량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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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육용종 종계를 대상으로 첫모이를 준 날로부터 64주령(다만, 토종닭은 68주령 이내)까지로 하고, 농장 전체 사육 수수를 검정하되 필요에 따라 검정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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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육용종 종계를 대상으로 첫모이를 준 날로부터 64주령(다만, 토종닭은 68주령 이내)까지로 하고, 농장 전체 사육 수수를 검정하되 필요에 따라 검정기간을 증감할 수 있다.
②검정계의 사양관리는 제51조제2항에 준용한다.
③검정기간중의 조사사항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성계생존율 : 24주령개시일 수수에 대한 검정종료일 수수의 비율로 한다.
2.산란개시일 : 동일군의 산란율이 5%이상 도달일로 표시한다.
3.64주령 산란수 : 첫 산란일로부터 64주령까지의 생존계 평균 산란수로 한다. 다만, 토종닭은 계통별 특성을 고려하여 68주령 이내에서 조사 주령을 조정할 수 있다.
5.종란지수 : 20주령 개시일로부터 검정 종료일까지의 총 종란개수(난중 50g 이상)를 20주령 개시일수수로 나눈 개수로 표시한다.
6.질병조사 : 각 개체별 질병 발생사항 및 폐사원인을 조사한다.
7.기타 조사 형질은 가축개량협의회(가금분과)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④검정성적 평가는 검정기관 자체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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