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12의3조 (조사의 종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고충청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1. 청구인 또는 사건관계인이 사망, 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2. 청구인이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또는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불응하여 청구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3. 동일한 고충내용에 대해 소청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4. 고충청구 이후 상당한 기간의 경과 또는 사정변경 등으로 고충심사를 통해 고충이 해소될 가능성이 없는 등 명백히 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종결하는 경우에는 청구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청구인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다시 고충을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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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중앙고충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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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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