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10조 (환경보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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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국방부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사업 적정성 검토 후 군사시설국에 소요를 제기하여야 하며, 집행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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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기관)의 장은 국방부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른 사업 적정성 검토 후 군사시설국에 소요를 제기하여야 하며, 집행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환경보전시설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별표 3]에서 정한 기술관리인 또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1.오수처리시설 중 일일 처리능력이 50m3 이상인 시설 : 기술관리인(「하수도법」 제66조에 따라 처리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경우 기술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2.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 환경기술인 (단, 소음진동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한 환경기술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
③환경보전시설을 설치ㆍ운영 중인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측정대행자에게 [별표 5]의 검사 및 측정을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배상책임이 있는 시설에 대해 환경책임보험(보장계약)을 가입하여야 한다.
⑤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적정 환경보전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국방 중기계획과 연도 예산에 소요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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