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11조 (군 수질환경보전 정책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부대활동 시 오ㆍ폐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오ㆍ폐수를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도록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설치ㆍ운영 중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노후 및 파손으로 수질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류수 수질검사 등과 같은 검사 및 시설 파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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