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12조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하수도법」에 따라 오수가 발생하는 건물ㆍ시설 등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를 최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②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오수처리시설을 신규 설치하거나, 개선하려는 경우 [별표 7]에 따라 오수 발생량을 산정하여 적정한 규모의 시설을 설치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③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ㆍ중요사항 변경ㆍ폐쇄하는 경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설 설치 및 중요사항 변경이 완료된 후에는 「하수도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및 방류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부대 내 또는 인근 부대와 오수가 발생하는 건물ㆍ시설이 인접한 경우, 오수처리시설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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