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13조 (오수처리시설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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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하수도법」제7조와 [별표 8]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하수도법」제7조와 [별표 8]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별표 5]에 따라 방류수 수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오수처리시설의 내부를 청소하고, 청소과정에서 발생된 찌꺼기는 「하수도법」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 시설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하수도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오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오수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단전이나 단수로 오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기후의 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⑤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오수처리시설의 전원을 상시 유지하여야 한다.
⑥정화조를 사용하는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수세식 변기에서 나오는 오수만 정화조에 유입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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