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15조 (폐수처리시설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별표 5]에 따라 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고,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일지를 매일 기록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단,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각급부대(기관)의 장이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폐수를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해당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한 폐수무방류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않고 화장실용수,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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