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18조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11]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보유한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토양오염방지시설의 파손 등이 식별된 경우에는 즉시 시설을 보수하거나 개선하여야 한다.
②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사격장 내 사격잔재물로 인한 토양오염의 외부 확산 방지를 위해 탄두회수대 등 오염확산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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