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24조 (폐기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기관)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동일한 울타리 내에서 1일 300㎏ 이상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부대(기관) 또는 지정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부대(기관)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각급부대(기관)의 구성원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각급부대(기관)의 구성원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지 않아야 한다.
④기타폐기물은 [별표 14]의 상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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