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27조 (폐기물의 재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4조와 [별표 15]의 기준에 따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별표 16]의 요건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6]의 하단 "재활용 금지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③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 폐기물을 관리ㆍ처리하고, 위탁처리가 가능한 대령급 이상 부대에서 통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의하여 매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가.계약 시 품목별 단가와 합성수지류(비닐, 스티로폼 등)를 포함하고 종이팩은 종이류에서 분리 운반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나.유상으로 판매가 어려운 품목은 「군수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상 처리하거나 지자체와 협조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자체와 협조가 어려운 경우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매각 수입금을 사용하기 위해 예산회계 규정을 준수하여 장병복지에 활용하거나 재활용 분리수거에 필요한 환경물품(종량제 및 분리수거 봉투, 분리수거 용기, 폐기물 마대 및 봉투 등), 1회용품 사용저감 물품(다회용 컵, 장바구니, 우산 빗물제거기 등) 구입 및 환경관리 인원의 격려 등에 사용 가능하다. 단, 특정 일부 인원 격려(00의 날 행사 등 소수 또는 특정 인원) 행사지원, 보급되는 품목을 추가 구입, 시설 및 장비 보수, 장비 및 물자 임대, 특정간부를 위한 회식비나 전별금ㆍ기념품 제작ㆍ선물구입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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