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30조 (군 대기환경보전 정책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군 대기환경보전 정책의 기본원칙)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군 환경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