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33조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원칙)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지하작전시설 및 주거시설 등 [별표 18]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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