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34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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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별표 19]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8] 제15호의 유지기준은 각급부대(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별표 19]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8] 제15호의 유지기준은 각급부대(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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