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34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별표 19]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8] 제15호의 유지기준은 각급부대(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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