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37조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별표 18]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시설 설치 시(기존 시설의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발주자(감독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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