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환경관리 훈령 제4조 (군 환경관리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과 관련하여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반 업무의 지침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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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는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기 전 사전예방적 환경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는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기 전 사전예방적 환경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병영생활, 작전, 교육훈련 등 부대활동(이하"부대활동"이라 한다)과 각종 공사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각급부대(기관)의 장은 [별표 2]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환경보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각급부대(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지방청 포함)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환경 정책에 대한 협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부대운영에 제한사항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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