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 (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공포 · 2026-04-02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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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관은 위원회의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은 위원회의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위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과학관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등의 활동을 보장하고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며 활동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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