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6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개최일정은 위원 간 협의하여 정한다.
③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 요청 또는 위원 간 협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과학관은 위원들이 위원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을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위원은 필요시 참고인의 출석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안건 심의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출석을 요청받은 참고인은 반드시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보고ㆍ진술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⑧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4. 그 밖의 토의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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