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3조 (기록ㆍ관리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실질적관리감독자는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사고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작업장의 개요 및 사고자의 인적사항2. 사고 발생의 일시 및 장소3. 사고 발생의 원인 및 과정4. 사고 재발방지 계획
②실질적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사고보고서를 산업안전총괄부서장에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③산업안전총괄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사고보고서 및 제4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를 통계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④실질적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시행규칙」의 산업재해조사표(안전관리자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을 받아야 한다.)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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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사고 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사고 보고서 □ 사고자 인적사항 성명 |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7자 (외국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7자 (외국인등록번호) | | | 입사일자 | | | 사고일시 | 사고일시 | 사고일시 | 상해부위 | | | 상해정도 | 상해정도 | 공상. 경상. 중상. 사망 | 공상. 경상.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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