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3조 (기록ㆍ관리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실질적관리감독자는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사고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록ㆍ관리 및 보고시행규칙사고실질적관리감독자산업재해조사표사고보고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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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실질적관리감독자는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사고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작업장의 개요 및 사고자의 인적사항2. 사고 발생의 일시 및 장소3. 사고 발생의 원인 및 과정4. 사고 재발방지 계획
②실질적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사고보고서를 산업안전총괄부서장에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③산업안전총괄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사고보고서 및 제4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를 통계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④실질적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시행규칙」의 산업재해조사표(안전관리자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을 받아야 한다.)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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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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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실질적관리감독자는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그 원인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사고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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