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7인으로 구성한다.1. 근로자위원가.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간 자율적 합의에 따라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법 및 절차로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 자)나. 근로자대표가 지정하는 근로자2. 사용자위원가. 사용자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자다. 공무직의 임용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라.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마. 전시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바.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사. 기타 사용자대표가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지명하는 자
③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근로자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3. 사용자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보직기간으로 하며, 별도의 임명 절차 없이 당연직으로 수행한다.4. 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한다.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간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장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근로자측 안전보건업무 담당자와 사용자측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각 1인으로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⑥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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