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 (교육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은 매년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과학관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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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관은 매년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과학관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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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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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은 매년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과학관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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