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 (교육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은 매년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②과학관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위하여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안전보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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