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9조 (작업지휘자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규칙 제38조에 따른 해당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동 규칙 제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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