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7조 (보호구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공포 · 2026-04-02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은 안전보건규칙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과학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직원은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보호구의 지급보호구근로자작업조건과학관항상청결안전보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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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관은 안전보건규칙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과학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직원은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과학관은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주는 등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개인 전용 보호구는 개개인이 항상 사용 가능하도록 관리 및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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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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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은 안전보건규칙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과학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직원은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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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