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7조 (보호구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은 안전보건규칙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과학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직원은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과학관은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주는 등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개인 전용 보호구는 개개인이 항상 사용 가능하도록 관리 및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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