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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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작업환경측정 등)5.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7.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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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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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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