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과학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종류에 따라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및 적용제외 법 규정은 시행령 별표 1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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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별표1]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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