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9조 (보건수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관은 해당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건수칙을 작성ㆍ게시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보건수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보건수칙안전사고과학관작업장근로자실정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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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관은 해당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건수칙을 작성ㆍ게시하여야 한다.
②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보건수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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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관은 해당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건수칙을 작성ㆍ게시하여야 한다.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보건수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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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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