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8 · 소관 국립중앙과학관 · 총 49조
국립중앙과학관 안전보건관리규정 · 규칙 · 소관 국립중앙과학관 · 공포 2026-04-02 · 시행 2026-04-08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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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관리감독자제11조 안전관리자제12조 보건관리자제13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제14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제15조 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제16조 위원회 운영제17조 위원회의 회의 결과 등의 처리제18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19조 작업지휘자 배치제2조 정의제20조 교육계획제21조 정기교육제22조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제23조 직무교육제24조 안전관리계획제25조 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제26조 안전검사제27조 안전수칙제28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제한제29조 작업중지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안전보건표지 작성 및 게시제31조 안전기준제32조 건강진단제33조 물질안전보건자료제34조 작업환경측정제35조 유해물질 취급수칙제36조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